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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7 2019고단10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21:5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부 제사 참석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위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3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약 2cm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조치에 대하여)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