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30 2016가합80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15,000원 및 그 중 21,9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7. 피고와 김포시 E 공장용지 및 그 지상의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차임 월 65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연체시 연 25%의 지연이자 지급),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8. 3. 31.까지(31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 무렵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부터 2015. 11.까지 3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체 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2016. 11. 2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2016. 12. 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5.경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부터 2016. 12. 5.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8,695만 원[= 715만 원(차임 650만 원 부가세 65만 원) × (12개월 5/31),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