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5 2015고정6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19:3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 여, 61세) 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만세를 부르듯이 두 팔을 뒤로 뻗어 위 E이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코피가 나게 하였으며, 이를 본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60 세) 가 피고인에게 “ 저 새끼 술 쳐 먹고 뭐하는 짓이냐

”라고 하자 피고인이 위 F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거나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여 위 F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해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E, F에 대한 각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F 와 서로 멱살을 잡는 도중 피해자 E이 가세하는 바람에 셋이 함께 뒤엉켜 넘어지다가 피해자 E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