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운영자금이 없어 카센타를 운영하기 어려우니 50,000,000원만 빌려주면 월 3,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0,000원 중 일부는 카센터 운영비가 아닌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위 카센터 운영이 적자였고, 43,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220,000,000원의 개인채무, 50,000,000원 이상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911,000원을, 같은 해
4. 25.경 10,000,000원을, 같은 해
5. 1.경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H청구서, 자동차리스계약사실증명원, 견적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5,0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지도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