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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1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3. 31. 13:10경 서울 D 앞길에서, 피해자 E(38세)이 이사를 위해 사다리차를 불러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삿짐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휴대폰을 꺼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조수석 문을 닫아 피해자의 몸이 조수석에 끼이게 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이삿짐차량의 조수석 문을 닫아 피해자의 몸이 조수석에 끼이게 한 사실은 있으나,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사다리차가 길을 막고 있어 택시가 지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C 등과 사다리차 기사 사이에 시비가 벌어지게 된 사실, 이삿짐센터 팀장인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렸고, C도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 이에 피해자가 이삿짐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휴대전화를 꺼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닫아 피해자의 몸이 조수석이 끼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의 행위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