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02:5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서, ‘ 버스 안에서 남성이 여자를 괴롭힌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 씹할! 나만 잡아가면 되지 말이 많아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일선 현장에서 어렵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단순 저항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