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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나101988

부동산인도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D 답 3,890㎡ 중 별지...

이유

기초 사실 E는 2003. 10. 7. 상속을 원인으로 충남 부여군 D 답 3,890㎡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토지에 관하여 2012. 1. 2.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들은 위 토지 위에 주문 제2항 기재 주택, 하우스 작업장 및 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주택 115㎡, ②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하우스작업장 18㎡, ③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하우스 506㎡, ④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하우스 625㎡, ⑤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하우스 625㎡, ⑥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하우스 625㎡, ⑦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하우스 625㎡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 C의 항변 피고 C는 E로부터 2005. 1. 1.경 위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5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5. 1. 1. 최종적으로 2019. 12. 31.까지로 갱신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위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 C가 E로부터 2005. 1. 1.경 위 토지를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