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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81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고 한다) 등의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리, 미화, 카트 등에 관한 근로자 파견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5. 21.부터 2014. 11. 2.까지 원고의 근로자로서 홈플러스 B점에 파견되어 미화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위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4. 10. 22.과 2014. 10. 30. 두 차례에 걸쳐 국거리용 한우 양지 또는 장난감 자동차를 계산원이 없는 계산대로 들고 나오는 수법으로 절취(이하 ‘이 사건 절취행위’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2014. 11. 2. 원고 회사에서 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홈플러스 사이의 용역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이 1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절취할 경우 홈플러스는 원고와의 용역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홈플러스 10개 매장에 대한 용역계약을 해지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기존의 용역계약을 해지당한 10개 매장에서 발생할 이윤액에서 이 사건 절취행위 이후 홈플러스와 신규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4개 매장에서 발생한 이윤액을 공제한 금액인 443,818,51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사직서를 쓰고 원고 회사를 그만둔 다음날 보안담당 직원이 피고에게 절취한 고기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여 현금 5만 원을 피해변상금으로 지급하고 모든 피해보상 문제를 정리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부제소합의가 성립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