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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1194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 F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