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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27 2019고단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시언트 25.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산 83-3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건천읍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속 운행을 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포터Ⅱ 윙바디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골절 슬개골 슬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E(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조사사진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피해자들과 각 합의 완료), 사고 차량의 종합보험가입, 범죄전력(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음) 등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