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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8 2018고정119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17:50경 대전 대덕구 B주택 C호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먼저 얻어맞자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