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1386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1) 별지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3.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1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B이 2013. 2. 19. 용인시 처인구 C 토지를 대금 6억 원에 양도하고 산출세액 91,271,019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 산하 용인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납부기한 2013. 9. 30.로 하여 양도소득세 93,590,410원을 부과처분 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다음과 같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양도소득세 2013 ① 2013. 2. 28. 2013. 9. 30. 93,590,410 113,559,410 양도소득세 2013 ②-1 2013. 7. 31. 2013. 11. 30. 7,036,230 9,104,770 ②-2 2013. 8. 31. 양도소득세 2012 ③-1 2012. 2. 29. 2014. 1. 31. 202,803,460 257,560,360 ③-2 2012. 6. 30. 양도소득세 2013 ④-1 2013. 2. 28. 2014. 8. 31. 10,861,450 12,881,580 ④-2 2013. 7. 31. 양도소득세 2013 ⑤ 2013. 8. 31. 2015. 1. 31. 770,478,670 867,558,950 1,260,665,070 (단위: 원)

나.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는 사촌인 B에게 2011. 9. 1.에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가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B이 위 금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B에게 추가로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B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7. 5.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3. 7. 18. 접수 제50236호로,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7. 18. 접수 제114735호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B은 2013. 8. 6.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