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1 2016고단3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28. 경 범행(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 28. 13:52 경 부천시 소사구 C 아파트 공사 현장 내 ( 주) 제일건설의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고,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D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562,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2. 27. 경 범행( 절도 미수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27. 13:40 경 전 항 기재 범행으로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 인부들의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재차 위 컨테이너 사무실로 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고,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 현장 CCTV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번, 9번), 현금 인출 내역이 확인된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및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및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6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