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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587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D에 있는 ‘E 회사’ 은 F 구청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ㆍ 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G, H, I, J, K, L, M 지역에서 일반 가정에서 가정용 납부 확인 증을 부착하여 수거 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한 다음 최종 처리업체에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E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E의 경우 위와 같이 대행 계약을 체결한 지역의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만 수집ㆍ운반이 가능하고, 대형 음식점과 같은 다량 배출 사업장이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지역 외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을 할 수 없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체인 ‘N 회사’ O 명의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계약서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과 위탁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다음 위탁요금을 자신이 직접 지급 받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E 수집 ㆍ 운반 차량으로 수거하여 정식으로 수집한 음식물류 폐기물과 섞어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P 쌍문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 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P 쌍문점 ’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N 회사’ O 명의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위탁 계약서 사본을 건네주면서, 위 직원으로 하여금 계약기간 란에 ‘2015. 5. 25. ~2016. 12. 31.’, 수거료란에 ‘ 월 300,000원’, 입금일란에 ‘ 말일’, 위탁 자란에 ‘P, 서울시 도봉구 Q, R, S’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수탁 자란에 ‘T, N 회사 O, 경기도 양주시 U’라고 기재한 후 이와 같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