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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1059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부일로지스 사이의 이 사건 각 운송계약{아래 1) 내지 4)항 기재 각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3. 1. 부일로지스 주식회사(이하 ‘부일로지스’라고 한다

)와 사이에 ‘부일로지스는 원고가 이마트몰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배송하고, 부일로지스가 원고로부터 용역 대금을 매월 정산하여 익월 25일에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마트몰 배송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4. 1. 부일로지스와 사이에 ‘부일로지스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하는 전 제품을 운송하고, 부일로지스가 원고로부터 용역 대금을 매월 정산하여 익월 25일에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8. 1. 부일로지스와 사이에 ‘부일로지스는 원고가 롯데쇼핑(주)로부터 의뢰받은 배송 업무 중 일부를 도급받고, 부일로지스가 원고로부터 물류 대행 수수료를 매월 정산하여 익월 25일에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배송위수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3. 10. 1. 부일로지스와 사이에 ‘부일로지스는 물품 운송 등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일로지스가 원고로부터 화주별 부속약정서에 의거하여 물류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통합물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3개의 부속약정을 하였다.

① 원고는 2013. 10. 1. 부일로지스와 사이에 ‘부일로지스가 원고의 고객사인 초록마을, 유비케어, SPC, 비알코리아, 헬로네이처, 신세계푸드, 워커힐과 관련한 수도권 냉장배송을 하되, 물류 서비스 수수료를 매월 정산하여 익월 25일에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위 통합물류 도급계약에 따른 부속약정을 하였다.

② 원고는 2013. 11. 1. 부일로지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