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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9 2016가단106799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10.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5. 망 C(2014. 10. 3. 사망) 소유이던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 나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2,500,000원으로 한 가압류를 집행한 망 C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망 C의 모이다.

나. 원고는 E 주식회사와 망 C의 상속인인 F, G, H,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06328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1.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E 주식회사는 20,119,568원, 피고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F은 그 중 6,706,522원, 피고 G, H, I은 그 중 각 4,471,01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5. 8. 23.까지는 연 15%, 2015. 8.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5. 3. 23.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1. 위 다.

항의 결정에 따라 계속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2. 1. 6. 망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0.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6. 5. 10. 실제 배당할 금액 144,540,940원 중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신고한 피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인인 케이에이제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2순위로 87,675,314원, 다시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3순위로 30,000,000원, 망 C의 상속인 H, G, I의 추심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