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46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30』
1. 피고인은 2016. 7. 19. 09:15 경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도로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6237』
2. 피고인은 2016. 10. 11. 10:55 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결수대로 467번 길 22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