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