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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나240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그 소유인 C 4.5톤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에 관하여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창고 및 물류터미널(이하 ‘이 사건 창고’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 회사로서 B와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하여 월대장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가 2013. 11. 11. 11:00경 이 사건 창고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여 트레일러에서 쇠파이프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 중, 총 6개의 파이프 묶음 중 1개를 하차한 후 2번째 묶음을 하차하기 위하여 지게발을 파이프 하단에 넣고 당긴 후 지게발을 더 넣고 들어올리는 순간 후면 파이프 묶음이 밀리면서 밴딩이 터져 파이프가 떨어져 이 사건 지게차 뒤편에 서있던 트레일러의 운전자인 주식회사 동경특수 소속 직원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개방성), 아래 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하지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피고 소속 F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임목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라.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금을 신청하여 2016. 10. 7.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34,679,250원, 휴업급여로 35,498,980원, 장해급여로 13,131,030원 합계 83,309,26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4. 3. 10.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7,700,000원을, 2015. 11. 16. 손해배상금으로 14,348,920원을 지급하고, 2016. 10. 7.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으로 48,197,265원을 지급하여 총 70,246,185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