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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211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17:2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같이 있는데 피해자 D(69 세) 이 피고인을 향하여 “ 사기꾼들” 이라는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시비하며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체 부위를 한차례 걷어 차 피해 자가 건물 셔터 문에 머리를 부딪치며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