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14 2013고단915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6.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D은 2007. 6.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매장의 유리창을 돌로 깨고 침입하여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지도상에서 로드뷰(road view)를 통하여 사전에 범행대상 매장을 물색하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이용하여 범행 장소까지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위 렌터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휴대전화 매장의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침입하여 휴대전화기 등을 가지고 나와 위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11. 3. 04:05경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함께 타고 간 렌터카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매장의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IM-A890K 휴대전화기 등 시가 합계 4,931,3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5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1. 4. 02:35경 당진시 L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M’ 매장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LG-KH8400 휴대전화기 등 시가 합계 20,72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4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1. 11. 04:39경 아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매장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