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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134245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24,890,677원과그중 13,788,137원에대하여는 2016. 6. 10.부터다갚는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