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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67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중고거래 사칭 사기 등 여러 형태의 전자금융거래 사기 범행에 현금 인출책과 송금책으로 적극 가담하고, 필로폰을 매수ㆍ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전자금융거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200명이 훨씬 넘고, 피해액의 합계액도 3억 6,000만 원을 넘는 고액이어서 그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전자금융거래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을 알고서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입국한 점(2019고단3009 사건의 증거기록 107쪽),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