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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7 2016가단19262

선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경 C을 운영하는 피고와 고철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거나 D에게 명의를 대여한 피고를 진정한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거래상대방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고철납품계약에 따른 선수금 잔액 56,948,729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거래상대방 또는 명의대여자 책임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도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발급된 사실, 원고가 C으로부터 입금을 받을 경우 통장 거래내역에 입금자가 ‘C(피고)’로 표기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직접 고철납품계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사업자등록, 계좌 등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고, 갑 제3호증의 1(을 제3호증의 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피고의 승낙 없이 위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차용증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선수금을 차용하였다는 증거로는 쓸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은 점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쓸 수 있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 지급한 선급금 일부에 관하여 D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된 차용증을 받은 점(원고는 차용증이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했다), 원고는 피고가 C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C의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고철납품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