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13: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인근에서, 집을 짓기 위하여 통나무를 손질하던 중 피해자의 처인 E로부터 “집을 짓는 곳이 공유지인데, 집을 지으면 시청에 고발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말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의 집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4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갔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현관 앞과 벽면 등에 뿌리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비닐장갑을 꺼내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현관 앞바닥에 놓아두었으나,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더 이상 불이 옮겨 붙지 못하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방화 감정물 감식 결과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녹화자료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