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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6 2017고단7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대종회’ 의 감사 이자 위 대종회 산하의 소종 중인 피해자 ‘C 공파’ 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들 소유 재산을 보전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들 소유의 충남 홍성군 D 일대 토지들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들을 매수하여 지급 받은 매매 대금 및 위 토지들을 개간한 후 임대하여 지급 받은 임대료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경 입목 벌채업자인 E에게 피해자 B 대종회 소유의 충남 홍성군 F, G 등에 식재된 입목 및 피해자 C 공파 소유의 위 H 등에 식재된 입목을 매도하고 2012. 7. 22. 경 위 입목의 일부 매매 대금 4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 종중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들 소유의 합계 1억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M N 계좌 거래 내역서, A 명의 N 등 계좌 거래 내역서, O 명의 N 등 계좌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토지 임차인 P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잡목 매매 소개인 Q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잡목 매수인 M 전화 진술 청취)

1. 입목 벌채 신고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 종중 소유의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여 임대한다’ 는 내용의 종중 결의를 회장으로서 집행한 데 불과 하고, 피고인이 받은 돈을 모두 종중 결의에 따라 종중의 운영자금( 개 간허가를 위한 종 중원 명의로의 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 개간허가 관련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