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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2189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로부터 51,642,702원에서 2019.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계약기간 2017. 10. 1.부터 2018. 9. 30.까지 12개월,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월 임료 330만원, 관리비 평당 7,000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F’의 심신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수련체계 창시자인 G에게 임대하였다.

나. G와 피고들을 G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F를 공식적으로 지도할 자격을 인정받은 사범들이다.

비롯한 F의 수련인들은 이 사건 점포를 F의 수련장소 및 모임 장소인 도장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후 G가 사망하자, 피고들은 2017. 11. 6. 망 G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 임대보증금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1. 17. 피고들과 계약의 내용은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하지만 임차인을 망 G에서 피고들로 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 1인에서 4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 납부, 임대보증금 반환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서울시 종로구 H빌딩 지하층 및 3층 I호 임차인 B, C, D, E은 위 부동산 표시물 공동임차인으로 매월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기타 임대인이 부과한 금액을 위 임차인 공동책임으로 매월 임대인에게 B이 대표로 납부한다.

순번 차임 발생월 금액(원) 1 2018. 11. 4,540,026 2 2018. 12. 4,927,990 3 2019. 1. 4,566,682 4 2019. 2. 4,322,600 합계 18,357,298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8. 8. 27. 이전에 피고들의 대표자인 피고 B에게 피고들 전부가 계약갱신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 B이 공동임차인들 합의 후에 연락하겠다고 하였다가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