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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15 2019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3:0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3회나 되고, 특히 2018. 3.경 음주운전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