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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4. 24. 선고 2012누281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1,234,307,040원, 농어촌특별세 2,709,120원”을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1,234,307,040원, 농어촌특별세 105,511,230원, 부가가치세 2,709,12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106,640,940원, 농어촌특별세 9,140,65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및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1,234,307,040원, 농어촌특별세105,511,230원, 부가가치세 2,709,12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제1심에서 2010. 3. 24.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뒤 제1심2010. 3. 24. 제2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2009. 1. 14.” 이하부터제15행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까지 부분을 아래 2.가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0면의 ‘다.

판단’ 아래부터 제11면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 2.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2009. 1. 14.” 이하부터 제15행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까지 부분「2009. 1. 14. 피고에게 1차 수입분에 대한 관세 106,640,940원, 농어촌특별세 9,140,65원등 합계 115,781,590원을, 2009. 2. 13. 2차 수입분에 대한 관세 1,234,307,040원, 농어촌특별세105,511,230원, 부가가치세 2,709,1200원 등 합계 1,342,527,390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나. 제1심 판결문 제10면 ‘다. 판단’ 아래부터 제11면 제4행까지 부분「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원칙과 품목별 관세율 등을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2010. 12. 30.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이하 ‘관세율표’라고 한다)는 그 첫머리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號)의 용어 및 관련 부(部) 또는 류(類)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도록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관세법 제85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으로 고시한 HS 관세율표 해설의 제16부 제85류 제8502호는 관세율표의 품목번호 제8502호로 분류되는 발전세트(이하 ‘발전세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발전세트란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 원동기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이는 하나의 유닛(Unit)으로서 또는 공통 베이스(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제16부 총설 참조)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세율표 및 HS 관세율표 해설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발전세트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제85류 제8502호에 규정된 대로 ‘하나의 유닛(Unit)으로서 또는공통 베이스(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인지’를 살펴 판단하되, 위 규정의 의미는 그 문언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 중 관련부분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착(裝着)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장치를 부착(附着)하다’인 점, HS 관세율표 해설은관세율표에서 별도의 품목번호인 제8501호로 분류하고 있는 발전기의 범위에서발전세트를 제외하면서 이를 ‘원동기가 부착된 발전기(제8502호)’로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고려하면,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제85류 제8502호에서 말하는 ‘장착’의 개념에는 물리적 결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발전세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물리적 결합의정도’를 기준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계를 단일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성의 부주(部註) 3은 참조할 수 있지만, 물리적 결합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단일한 기능의 수행 여부’만을 기준으로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된기계를 단일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의 부주(部註) 4를 참조할 수는 없다.

나아가 거래당사자들이 발전기와 원동기를 하나의 물품으로취급하여 거래하였다고 하여 그 물리적 결합의 정도를 묻지 않고 이를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도없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1,234,307,040원, 농어촌특별세2,709,120원”은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1,234,307,040원, 농어촌특별세105,511,230원, 부가가치세 2,709,12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