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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659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 표시 0 원고는 2000. 7. 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 0 피고가 2013.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3년에 걸쳐 원고의 남편 C과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가정에 심각한 침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하다

거나 또는 피고를 용서함으로써 원고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주장만 내세울 뿐,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음 0 피고가 2016. 10. 10. 각서에는 작성일자가 '2016. 10.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피고 사이에 2016. 10. 10.과 그 다음날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는 2016. 10. 10.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칭한다)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음

2. 위자료 액수 : 1,000만 원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산정함 0 원고와 남편 C의 각 연령 및 혼인기간(15년 이상), 가족관계(만 10세 이상의 미성년 자녀 2명),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고 건강이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0 피고와 C의 관계 및 부정행위 기간(3년), 그 정도, 특히 ‘성관계’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0 원고는, C에 비하여 피고가 더 적극적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0 그 외, 아래와 같은 사정 참작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배척 ‘용서’ 주장: 원고는 2016. 10. 10. 당시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