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4 2017고정9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은 C 소재 ‘D주점’ 손님으로,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7. 9. 4. 22:2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그의 왼쪽눈썹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