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나30149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14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인테리어 자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자이고, C는 대구 수성구 D 소재 사업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리모델링공사 등을 하는 자이다.

- E의 사업자등록은 피고 명의로 되어 있다.

- 원고는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E에 바닥재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물품대금은 합계 12,143,400원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함께 E을 운영한 동업자이므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가 C와 함께 E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E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즉 피고가 C에게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24조(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2,14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