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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61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03년 6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서울 동작구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제반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06년 11월경부터 2012. 6. 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주차료 징수 등 아파트 부가 소득의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환경미화 용역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D는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장이자 106동 입주자대표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제반 의사결정을 위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가하고, 아파트 부녀회의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환경미화에 관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8년 3월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의 환경미화 용역을 담당하고 있던 K을 운영하고 있는 C에게 전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람들이 용역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K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내 계좌로 300만 원, 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다음 200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