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2348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아산시 C 답 11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D의 소유였는데, D이 2006. 6. 25. 사망함으로써 배우자인 E와 자녀들인 피고와 F, G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를 제외한 망 D의 공동상속인들은 2010.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3,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행방불명되어 피고를 대리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협조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상속받은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상속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2010. 6. 16.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와 합의각서(갑 제3호증)는 피고가 행방불명된 시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체결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의 상속지분에 관한 한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행방불명된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받았거나 피고의 적법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