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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4:3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14길 8에 있는 중계2단지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삼숭로58길 100 앞 도로를 지나 다시 위 중계2단지 주공아파트 2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