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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462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은행 현금 출금 대행 아르바이트 모집을 가장하여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현금 인출 책을 모집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 자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가로 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피해 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직접 인출한 현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고 나머지 인출 금은 불상의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8. 11:38 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25, 신한 은행 대구금융센터에서,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B에게 ‘ 공탁금 및 보증 보험료를 입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수법으로 기망하여 편취한 5,260만원 중 1,520만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공범에게 전달하기 위해 은행 창구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1,5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으로 인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 자 A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카 톡 내용, 통장 표지 사본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