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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1979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3,394,725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9. 8.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C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