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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6 2018고단10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년 경 B으로부터 80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B은 2005. 6. 3.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5 가소 146523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2. 6. 승소하고, 2015. 11.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5 카 불 1653호로 채무 불이 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여 2016. 6. 21. 피고인을 채무 불이행 자로 명부 등재케 하고, 2016. 2. 12. 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가소 8153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4. 승소하고, 2017. 5.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7 타 채 5398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기하여 2017. 6. 20. 승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2016. 12. 경 원금 800만원과 지연 이자 1,700만원 등 합계 약 2,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임대아파트 보증금 상환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채무 불이 행자 명부 등재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하게 되자 2016. 12. 19. 경 위 B을 만 나 채무 불이 행자 명부 등재 해제 신청을 부탁하였고, 이에 B은 채무 불이 행자 명부 등재 해제 신청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우선 5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고 해제신청에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2,500만원의 채무에서 원금 800만원만 받기로 하고 그 중 500만원은 그 자리에서 변제 받고 나머지 300만원은 30개월 동안 매월 10 만원씩 변제 받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명부 등재 해제 신청에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B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을 이용하여 ‘ 원 금 800만원 중 현금( 일시불) 5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 10 만원씩 30개월로 입금하기로 합의한다.

’ 는 취지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