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4725』 피고인은 2014. 7. 17. 13:20경 서울 신촌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아이온게임에 접속하여 위 게임에 접속한 피해자 G(여,26세)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금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경부터 2014.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8,966,16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6112』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통장을 구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10만 원씩 합계 3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H), 새마을금고(I), 스탠다드차타드은행(J)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판매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6403』
1. 피고인은 2014. 8. 28.경 천안시 동안구 K 소재 LPC방에서 인터넷 아이온게임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각성수’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각성수’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