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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4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2016 고합 477 사건의 판시 제 1의 가., 나.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나머지 판시...

이유

...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16 고합 477 사건의 판시 제 1의 가., 나. 죄: 징역 2년 ~ 45년 -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2년 ~ 45년 및 벌금 5만 원 ~ 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2016 고합 477 사건의 판시 제 1의 가., 나. 죄 이 부분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1) 기본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 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청소년 강제 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 로 감경 (2) 제 1 경합범죄- 준 강제 추행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제 2 경합범죄-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4년 10개월 [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 징역 3년 4개월 )에 제 1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 징역 1년) 과 제 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징역 6개월) 을 합산] (5) 수정된 최종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10개월 및 벌금 5만 원 이상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