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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03955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1) 원고들은 본소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2) 피고는 반소로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게 미지급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1)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17,060,081원에 관하여 그 불허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② 원고들의 변제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앞서 본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2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① 원고 C에 대한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② 원고 B에 대한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위 (1)의 ②항 부분]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 C, B 패소부분[위 (2)항 부분]으로 제한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의 “3. 나머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중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C의 I은행계좌에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