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9. 23:17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역 앞길에서 피해자 B(44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중곡동'이라 말하고 잠들었고, 피해자는 중곡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깨웠으나 깨지 않자 피고인을 태우고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로 갔다.
피해자가 그곳에서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깨웠으나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는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택시를 출발하려 하자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9. 23:5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택시 창문을 잡고 운행을 방해하던 중 택시기사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귀가를 돕던 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택시 출발 후 파출소로 들어가려던 F의 어깨를 잡아 돌려세운 후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활동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