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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4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2. 0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고기 육회 등 97,24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사기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0. 00:42경 광주 서구 F건물 7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H(39세, 여)가 자신의 테이블에 오지 않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술을 마신다며 "그 따구로 하면 술값을 주지 않는다."고 하자 술집 주인인 피해자 I(48세,여)이 왜 술값을 주지 않는다고 하느냐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약 7-8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I이 경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20병, 과일안주, 오징어안주 등 금16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