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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03.11 2010고단444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7. 8. 1. 고소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고, 같은 B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영천시에 있는 D역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나. 같은 해

8. 중순경 대구 동구 E건물 102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다. 같은 해

8. 하순경 위 E건물 102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A과 3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8. 하순경 간통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