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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나4174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천정형 에어컨 설비 제조 금형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금형을 보관하고 있던 업체 중 D과 E은 2012년 10월 C으로부터 양도 통지, 2012년 12월 피고로부터 금형사용중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2년 12월 피고에게 금형 제작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보관하고 있는 금형의 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이유로 위 양도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5. 피고로부터 천정형 에어컨 설비 제조 금형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대상 : 매매목적물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역은 첨부하기로 한다.

1. 피고가 C으로부터 인수한 금형을 말한다.

② 매매대금 : 총액 3억 5,000만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2. 2013. 3. 15.까지 2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3. 3.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에 관한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6. 13. D, E 등 보관업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금형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취지의 양도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그중 D과 E은 금형 제작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보관하고 있는 금형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들에게 있다는 이유로 금형을 양도하지 않았다. 라.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7. 선고 2013가합70410 판결로 C을 상대로 별지 1 목록 기재 금형 중 별지 2 기재 금형의 소유권이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