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4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캠핑용품 등 온라인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C 홈페이지(E)에 “칼라하리 전 제품군을 공동구매하여 정가보다 20%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내용의 공동구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루프탑 텐트 등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 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원하는 날짜에 텐트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채무는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사업장 이전자금 및 직원 월급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구매한다고 광고한 제품은 수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캠핑용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캠핑용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캠핑용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금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0. 30.경부터 2015.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금 21,21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T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관련)

1. 각 이체결과내역, 각 입출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