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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1 2020가합37

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7. 피고와,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 아파트를 보증금 290,000,000원, 전세기간 2017. 10. 23.부터 2019. 10. 23.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9. 10.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피고가 위 해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1. 2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29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