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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9 2017고합40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광주 남구 양 림 로 37에 있는 광주 기독병원에서 상 세 불명의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술을 마신 후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전 남 목포시 C 아파트 204 동 건물 및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며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및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6. 12. 23. 01:00 경 위 C 아파트 204동 15 층 통로에서, D가 관리하는 TV 수신 증폭기에 비닐 봉지 등을 넣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비닐봉지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TV 수신 증폭기를 소훼하고 건물 외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204동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수리 비 372,6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합계 850,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거나 현관문을 그을리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1. 2. 01:00 경 목포시 E에 있는 F가 관리하는 G 앞 노상에 설치된 광고 풍선 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35만 원 상당의 광고 풍선 기를 소훼하고 그 옆에 있는 위 G 건물 기둥을 그을리게 하여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7. 3. 11. 00:43 경 목포시 H에 있는 ‘I 주점’ 외부에 J이 설치해 둔 커피자판기 옆에 있던 쓰레기더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불길이 자판기 본체 및 전선에까지 번지게 하는 등으로 5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