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108,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 그...
1. 기초 사실
가. 반소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8. 5. 14.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에 기간은 2018. 6. 15.부터 2020.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반소원고는 2019. 4. 16.경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누수 및 곰팡이가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2019. 5. 9.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반소원고는 2019. 8. 24.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라.
반소피고는 2019. 10. 29. 반소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및 상하수도, 정화조요금 등을 공제한 13,171,760원을 반소원고 앞으로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반소원고는 2019. 11. 20.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며, 반소피고는 2019. 12. 13. 이 사건 본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요지 반소원고는 2018. 12.부터 발생한 이 사건 주택의 누수, 곰팡이 등의 하자로 인하여 보일러 수리비 80,000원, 이사비용 800,000원, 중개수수료 180,000원, 병원치료비 123,900원, 위자료 3,000,000원 등 합계 4,183,9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및 위 4,183,900원의 합계액에서 반소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공탁금 13,171,76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12,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