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2 2016고정54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료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31. 01:00경 복부좌상으로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치료를 받은 후 위 병원 당직 의사 D로부터 상급병원에 가서 재진단을 받을 것을 권유받고 구급차를 기다리던 중 구급차가 늦게 오고 그 구급차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응급실에 있던 의자를 집어 다른 환자들이 누워있는 병상을 향해 집어 던져 파손하고, ‘경찰이 오는 게 더 빠르겠다, 죽을래,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